협회소개

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정관 03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미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1975년 제주신문사(현 제주일보사)가 창립하여 1988년까지 주최 하고,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에서, 2016년부터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승계하여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이하 “미술대전” 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대전(이하 “서예문인화대전”이라 한다.)으로 승계하여 분리 개최하고 각각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 (운영)

1. 협회 정관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2. 미술대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협회가 주최·주관하며 대전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
3. 미술대전의 개최 계획과 예산 및 결산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그 외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10조)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 (부 문)

개최 부문은 평면과 입체로 구분한다.



제4조 (개 최)

1. 미술대전은 전국공모로 매년 1회 개최한다.
2. 운영위원장은 미술대전을 개최하기 6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부문
2) 작품규격
3)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
4) 출품 수 및 출품료
5) 출품과 반출의 기간 및 장소
6) 시상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기 구)

미술대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임원
2. 운영위원회
3. 심사위원회
4. 사무국
5. 감사



제 2장 임 원



제6조 (임 원)

미술대전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회장(운영위원장) 1인 (협회 지회장)
2. 부대회장 2인 (협회 부지회장)
3. 사무국장 1인 (협회 사업2부장)
4. 감사 2인 (협회 감사)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관 제15조와 같이 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 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위원과 부문별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회 회원 또는 외부 전문자로 위촉 할 수도 있다.
1. 당연직 위원 : 협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2인
2. 부문별 위원 : 협회 정관 제13조 분과구분에 따라 각 2인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대회장이 정한다.



제9조 (임 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미술대전 시행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기 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규정 개정 건의
2. 미술대전 공모내용의 결정
3. 초대작가 선정
4. 심사위원 추천
5. 심사위원의 포상 및 징계
6. 기타 미술대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임 무)

1. 대회장(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업무와 운영 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및 예산을 통할하고 미술대전의 운영에 관한 감독권과 입상 및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며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2. 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고 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제10조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은 본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 할 수 없고 심사위원을 겸 할 수도 없다.



제12조 (회 의)

1.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대회장이 소집한다.
2.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0조 5항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당해 연도 최초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미술대전 개최 예정일로부터 70일전에 개최한다.
5.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에 안건을 제시하여 통보한다. 다만 운영위원 3분의1 이상 및 대회장의 요구로 긴급회의가 필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 4장 심사위원회



제13조 (구 성)

1. 1차 심사
1) 심사위원은 부문별 운영위원이 복수 추천하고 대회장이 선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13조 분과구분에 따라 분과별 2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대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심사위원회는 미술대전 1차 심사 개시 전에 구성하고 미술대전이 종료 되면 자동 해체된다.
5) 심사위원은 3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2. 2차 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미술평론가, 미학자 등 미술전문가 3~7인으로 구성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심사위원회는 미술대전 2차 심사 개시 전에 구성하고 미술대전이 종료 되면 자동 해체된다.
4) 심사위원은 3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제14조 (기능)

1.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상작 선정
2) 제26조 1항 각 호에 대한 심사
3) 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심사에 관련된 세부사항



제15조 (심사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회 회의에 의장이 된다.



제16조 (회 의)

1. 심사위원회는 제15조의 협의를 위하여 심사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심 사)

1. 심사는 2심제로 진행하며,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법은 1차 심사(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심사(작품 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3. 1차 심사는 각 심사위원 개별채점으로 한다. 점수는 100점제로 평가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후 집계 하여 총점 순위로 입상작을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4. 2차 심사에서는 1차 입상작 중 대상, 우수작가상, 선정작가상을 합의제 또는 점수제로 선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심사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입상작품 선정)

1. 입상작품 선정은 15명 내외로 하고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대회장 승인을 받아 선정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수상작은 대상 1점, 우수작가상 2점, 선정작가상 12점 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9조 (심사보고 및 발표)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회장은 이를 발표한다.



제 5장 사무국



제20조 (설 치)

미술대전의 실무집행을 위하여 협회 사업 2부에서 미술대전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 (기 능)

사무국은 대회장의 지휘를 받아 미술대전 개최에 따른 사무 및 회계업무,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6장 감 사



제22조 (구 성)

미술대전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두며 협회 감사로 대신한다.



제23조 (기 능)

1. 감사는 미술대전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7장 출품 및 전시



제24조 (출품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인 자



제25조 (출품의 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1) 이미 전시, 발표된 작품
2)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
3)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
4) 해당년도 미술대전 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작품
5) 전년도 수상자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전시 및 수상을 포기한 자의 작품
6) 미술대전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물의를 일으킨 출품자의 작품
7) 유리액자 사용한 작품
2. 전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이 출품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수상작 가운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 심사위원의 동의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년간 출품을 제재한다.

제26조 (출품 수 및 규격)

미술대전 출품은 1인당 1점 (포트폴리오 미 발표작 1점+발표작 2점)으로 하고 그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 (출품료)

운영위원회는 미술대전 출품작에 대해서 소정의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전시작품)

입상작은 지정된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한다.



제29조 (시상)

미술대전의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 상 : 1명 - 상패 및 상금 일천만원(작품매입비 포함)
※ 대상 작가는 차년도 개인전 개최지원(대관, 도록, 평론, 홍보지원)
※ 대상 작품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 됨.
2. 우수 작가상 : 2명 - 상장 및 상금 삼백만원
3. 선정 작가상 : 12명 - 상장 및 상금 일백만원
※ 총 수상작은 15명 내외로 선정한다.
※ 시상식은 전시오픈에 맞춰 진행한다.
※ 수상작은 부문 구분 없이 선정한다.



제30조 (작품의 반출)

1. 접수한 포트폴리오는 반출 하지 아니하며, 대회 종료 후 폐기 처분한다.
2. 입상작은 전시종료일에 반출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출 하지 아니한다.
3. 미술대전 개최 요강에 명시된 반출기간 내 반출되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 분실,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공고 시 명시한다.



제31조 (공개 관람)

미술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징수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에서 정한다.



제32조 (촬영의 제한)

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초대작가



제33조 (초대작가 선정 자격)

대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초대작가의 증서를 수여한다.
대상 8점, 우수작가상 5점, 선정작가상 3점으로 하며, 득점의 합이 15점을 득해야 한다.
※ 동일인이 입상작이 2점 이상인 경우 입상작 중 상위 입상작 1점에 대하여만 입상점수를 인정한다.
※ 2003년까지의 수상경력은 동일부문의 복수 수상일지라도 운영규정 개정 이전의 적용을 받아 복수수상 입상점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17년 이전까지 취득한 득점은 그대로 인정된다.



제34조 (초대작가 전시)

1. 초대작가전은 3년에 한번 개최한다.
2. 대회장은 초대작가에게 초대작가 전시 60일 전까지 출품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초대작가는 전시를 위한 도록 제작용 작품자료를 20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출품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35조 (초대작가 자격상실)

초대작가의 자격상실은 미술대전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 한다.



제36조 (증서 발행)

대회장은 초대작가에게 1회에 한하여 위촉 증서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재발행 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 9장 재 정



제37조 (경 비)

미술대전의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과 출품료,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 (회 계)

미술대전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업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39조 (수당지급)

미술대전 각 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0장 보 칙



제40조 (징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서 공정을 기하지 못 하는 등 미술대전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대회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 자격을 정지하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준 용)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197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8년 10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9년 04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1년 06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8년 04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0년 05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1년 06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4년 06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6년 07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7년 05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9년 03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11년 03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16년 07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17년 07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18년 05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9년 06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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