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정관 02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정관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 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기본 재산의 처분, 임대 등 변동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 (재 정)

본회의 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입회비, 찬조금, 보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한국미술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을 한국 미술협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신의를 거쳐 총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동을 얻어 의결한다.



제33조 (사업 계획 및 예산서)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본회의 결산서는 감사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규 칙)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회원 가입에 관한 규정.
2. 제주미술제 운영규정.
3. 미술대전 운영규정.
4. 서예문인화대전 운영규정.
5. 회원 복지에 관한 규정.
6. 미술품 용역에 관한 규정.
7. 경조사 운영 규정.
8. 회계처리 규정.
9.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0. 분과위원회 기획사업 규정.
11. 기타 정관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



부 칙

제1조 (관례)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8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정관은 1991년 02월 25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1996년 03월 20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1997년 02월 22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1999년 04월 04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2002년 03월 30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8. 본 정관은 2007년 01월 28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2009년 01월 3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2011년 02월 27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2012년 02월 1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2013년 01월 26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3. 본 정관은 2014년 01월 18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2015년 01월 3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5. 본 정관은 2016년 07월 16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6. 본 정관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7. 본 정관은 2018년 01월 27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18. 본 정관은 2019년 01월 26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Ⅰ. 회원 가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미협 정관 제2장 제5조에 의하여 회원 관리와 신입회원 가입을 공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입회원 자격 기준)

신입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서예(한문, 한글)분과, 문인화분과 신입회원은 5, 6, 7항을, 학술평론분과 신입회원은 8항의 자격 기준으로 한다.
1. ( 공통 자격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자.

2. (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분과 자격기준 )
정규대학(4년제) 미술관련 학과 또는 정규대학원 미술관련 학과 졸업 후 최근 연 3년 이상 작품 발표 실적이 있는 자.

3. (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분과 자격기준 )
정규 전문학교 및 초급대학(2년)에서 미술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최근 연 6년 이상 작품발표실적이 있는 자.

4. (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분과 자격기준 )
비전공자로서 작품발표 실적이 최근 연 12년 이상인 자.

5. (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분과 자격기준 )
정규대학(4년제) 서예학과, 문인화과를 졸업하고 최근 연 3년 이상 작품 발표 실적이 있는 자.

6. (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분과 자격기준 )
작품발표 실적이 12년 이상인 자로서, 대한민국미술대전과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대전에서 각각 특선 1회 또는 입선 3회 이상인 자.

7. (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분과 자격기준 )
작품발표 실적이 12년 이상인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이상인 자.

8. ( 학술평론분과 자격기준 )
학술 및 평론부분에서 만 3년 이상 협회가 인정하는 학술, 평론 발표 실적이 있는 자.



제3조 (신입회원 및 재가입회원 가입 절차)

신입회원 및 재가입을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해당분과위원장 및 지회장의 추천서명을 필한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신입회원 및 재가입회원의 의무)

신입회원 및 재가입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2월까지 납부하고, 당해 본회가 주관하는 정기전 및 기획전에 모두 참여하여야만 회원으로 인정하며 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처분 된다.



제5조 (회원 전과)

회원이 전과를 하고자 할 때는 분과위원장을 통하여 지회장에게 전과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출석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원 이전)

타 시도(중앙회원 및 기타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회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의 심사는 현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가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후 이사회에서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출석 임원 2/3의 찬성 후 신입회원에 준하는 회비(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획득한다.



제7조 (구비서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회원 가입 원서 1부.
2. 회원관리 기록카드(사진첨부) 1부.
3. 회원 가입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졸업증명서(최종학력 및 제2조 신입회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관련학과 졸업 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7. 제2조 신입회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작년도가 다른 전시회 자료 등)
- 상장 사본은 상장발급 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증 첨부.
(확인증 첨부가 어려울시 원본으로 제출함.)
- 전시도록은 원본으로만 제출.
8. 학술, 평론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연도가 다른 자료 3부 이상.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1999년 04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7년 0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9년 0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1년 0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2년 0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2년 0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3년 0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4년 0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8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Ⅱ. 제주미술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제주미협 정관 제1장 제4조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제주미술제 운영에 관한 방안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 격)

제주미술인들의 축제로서 미술 전 장르를 한데 모아 도민에게 미술작품을 접하게 하고 제주만의 독특한 미술 문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지역 문화를 정착시키는 미술제이다.



제3조 (개 최)

제주미술제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대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년 개최 할 수 있다.



제4조 (출품자격)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에 거주하는 미술인.
2. 도외 거주자 중 제주 출신 미술인.
3. 단, 대학 재학생은 출품할 수 없다.
4. 기타 필요한 출품자격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조직위원회 구성)

1. 제주미술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주미술제 조직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제주미협 지회장이 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위원회는 형평성을 위하여 제주미협 3인, 탐라미술인협의회 2인, 한라미술인협회 2인, 제주미협서귀포지부 2인 내·외로 구성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제주미협 사업1부장이 이를 대신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제주미술제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기능)

1. 이 규정이 정하는 일체의 업무를 협의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출품자 추천 및 기타 미술제에 관련된 모든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0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0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0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Ⅲ. 회원 복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의 종류)

본 사업은 장학금 및 창작지원금 지원, 복지지원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대상자 선정)

수혜대상자의 선정은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4조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지회장이 되고 선정위원은 지회장이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8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Ⅳ. 미술품 용역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주미협에 미술품(입체, 평면)제작에 관하여 미술품 문의 및 의뢰가 있을 시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본회 회원 중 미술품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미협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절차)

1. 미술품(입체, 평면)제작에 관하여 미술품 문의 및 의뢰가 있을 시 지회장은 공문 접수 후 7일 이내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분과 회원 또는 전 회원에게 알린다.



제3조 (기금조성)

1. 본회에 미술품 문의 및 의뢰가 있을 시 접수되어 제작되는 미술품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기금은 총 계약금액의 5%로 정한다. (당사자와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기금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무부에 납부한다.
3. 기금 미납부 시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한다.
4. 본회 회원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미술작품 심의 제출용 호(중)당 가격학인서 발급 시 금 일십 만원(₩100,000)을 기금으로 납부한다. (반드시 선 입금 확인 후 발급한다.)



제4조 (기금 운영 및 집행)

조성된 기금은 총회를 통해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0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0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0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0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0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Ⅴ. 경조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장 4조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조사 범위)

결혼, 사망, 문화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범위별 금액을 제시한다.
1. 본인 결혼 10만원.
2. 본인 사망 30만원.
3. 부모사망, 가족사망, 자녀결혼 등은 협회에서 전 회원들에게 고지를 하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1) 회원의 개인전 축하 화환은 연 1회로 한정한다.
2)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화환을 보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0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0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Ⅵ. 회계처리 규정



제1조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1월 중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가 예산 및 경정예산)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간의 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수립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 (재산의 권리)

1. 본회는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2.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 (회계의 원리)

본회의 회계는 현금의 증감, 채권, 채무의 증감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의 방법을 적용한다.



제6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7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1개월 내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8조 (감사결과 처리)

1. 감사결과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17조 10항에 의한다.
2.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3. 지회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Ⅶ.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본회 회칙 제3장 제14조(임원선임)에 의거하여 회장/부회장/감사/분과위원장을 공정하게 선출함에 있다.



제2조 (구 성)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의 위원은 정기총회 40일 이전에 5인 이상으로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아래와 같이 그 위원을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간 사 1인
3. 위 원 5인 이상
단, 본 선관위의 사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3조 (선 출)

본 선관위의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제4조 (대행근무)

본 선관위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 까지 본 선관위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 무)

1. 본 선관위의 장은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관위의 대표가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 처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시사항을 확인한다.
3. 회장/부회장 후보등록 및 공고.
4. 당선통지서.
5. 위원은 선거 종료 시 까지 위원장 및 간사를 보좌한다.
6. 사무원(사무부장)은 선거에 관한 일체의 문서처리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입후보 등록 및 접수.
8. 입후보자 등록 사퇴 및 등록 무효 공고.
9.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회장/부회장/감사/분과위원장).
10. 참관인 등록에 관한 사항.
11. 기타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임 기)

본 선관위의 위원 임기는 당 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의안 의결)

의안처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문서처리)

본 선관위에서 사용된 중요한 서류는 1년간 문서보존에 의거 처리한다.



제9조 (선 거)

“선거”라 함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이 본회 회장/부회장을 직선제로 무기명 비밀 투표(부회장인 경우 총회 의결에 따름)하여 선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10조 (선거일)

신임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년도 정기총회 일에 실시하며 그 일자는 본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 시에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정한다.



제11조 (선거공고일)

선거일 30일 전에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일을 공표하며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한다.



제12조 (선거권)

본회 정관 제2장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여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은 회장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2장 후보자 등록



제13조 (피선거권)

회장 입후보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활동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제14조 (입후보)

본회의 회원으로 제주미협 선관위가 관장하는 모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일 전에 상위 예술문화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회장, 부회장)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신청)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선관위 규정에 의거 회장/부회장 후보 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후보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구비사항)

회장/부회장 입후보자는 등록 시 다음 사항을 본 선관위에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락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2. 입후보자의 프로필.
3. 입후보자의 정견내용.



제17조 (공탁금)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 발전기금인 공탁금 300만원을 회장 후보등록 일까지 선관위가 정한 계좌로 입금해야만 후보등록을 인정하며, 공탁금은 절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등록무효)

본 선관위는 본회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는 피 선거권이 없는 자로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19조 (후보사퇴)

1.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후보자 사퇴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일단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0조 (등록공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선관위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때.
2. 제18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3. 제19조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제21조 (등록기호)

본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호를 입후보자 등록접수 순위 대로 한다.



제3장 선거운동



제22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을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23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본 선관위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하여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24조 (선거운동 유인물)

각 회장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에 관한 유인물은 회장입후보자가 제작(16절, 4면 이내)하여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5조 (준수사항)

회장 입후보자 및 그 운동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제공 금지와 상대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금지.
2. 본 선관위에 제출한 유인물 외에는 일체 개별적으로 제작, 배포할 수 없다.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타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안 된다.



제4장 선거절차



제26조 (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임시의장 선출 : 선관위원장은 선거를 진행할 임시의장을 회원들에게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선출된 임시의장은 입후보자 및 회원들에게 선거절차를 설명한다.
2. 선거연설 :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연설은 10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다.
3. 투표
4. 개표
5. 당선 선포
6. 당선인 공고



제27조 (참관인 추천)

임시의장은 공정한 선거를 마치기 위하여 회장 입후보자별 참관인을 1인씩 추천받아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 개표상황을 참관케 한다.



제28조 (개표위원 추천)

임시의장은 공정한 선거를 마치기 위하여 회장 입후보자별 개표위원을 1인씩 추천받아 개표에 참가하게 한다.



제29조 (당선인 공고)

본 선관위는 총회에서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을 선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재선거)

본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 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원들에게 알리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총회에서 정해지는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부 칙

제1조 (관례)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선거관계법규와 관례에 준한다.
1. 본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7년 0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Ⅷ. 분과위원회 기획 사업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제주미협 정관 제1장 제4조(사업)에 의하여 분과위원회 기획사업 운영에 관한 방안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분과(또는 제주출신 미술인 및 제주거주 미술인)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도민에게 미술작품을 접하게 하고 제주만의 독특한 미술 문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지역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획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운영)

1. 기획 사업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주미협이 주최하고 분과위원회가 주관한다.
2. 분과위원장은 사업종료 15일 이전까지 사업 결과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주미협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정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을 시 사무국장은 회장에게 보고하고 정산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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