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정관 0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정관
2023년 07월 01일 부분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약칭:제주미협)라 칭한다. 이하 본회로 한다. |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
제3조 (목 적)
본회는 한국미술협회의 목적에 호응하며 지역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정기전 및 기획전 등) 2. 국내 및 국제 미술교류에 관한 사업. 3. 출판 및 미술계몽에 관한 사업. 4. 미술품 설치에 관련된 사업. 5. 미술행사 및 자문에 관한 사업. 6. 기타 제3조에 부합되는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며 입회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미술 활동을 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분과위원장 및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2/3의 찬동을 얻어야하며 총회의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회한다. 2. 회원의 입회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3. 정회원은 본회 및 도외 지역 지회 또는 지부에 이중으로 동시에 회원이 될 수 없다. 4.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당 70세 이상인 자로서 본회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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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 회비는 당해 연도 3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사무국에서 사유를 서면 및 문자발송 각 1회로 통보한다. 통보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된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회비 납부 시 회원자격 회복) -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각종 서류 발급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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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전 및 각종 기획전 출품. 5. 학술평론분과는 연 논문 1편 이상 또는 저널 평론 3회 이상 발표. 6.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미술작품 심의 제출 시 호(중)당 가격확인서는 반드시 본회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재가입)
1. 본 회의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명 처분된다. | |
1) 회비를 계속해서 2년간 미납했을 때. (제7조 3항의 납부기한 내) 2)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시사업에 2년간 참여하지 않았을 때. 3) 연간 논문 1편 이상 또는 저널 평론 3회 발표를 2년간 이행하지 않았을 때.(학술-평론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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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논문 1편 이상 또는 저널 평론 3회 발표 실적을 당해 연도 연말 까지 사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
4)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미술작품 심의 제출 시 호(중)당 가격 확인서를 본회에서 발급받지 않았을 때. | |
2. 회원이 제1항의 제명사유에 해당 할 때는 사무국에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통보 발송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통보된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회원은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3.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6년간 협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제명 된 회원이 제명된 날까지의 미납된 모든 연회비를 납부하고 재가입을 요청하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1회에 한한다. |
제9조 (제명처분)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이사회를 통해 계획 중인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한 제명 처분은 중대한 사안으로서 ① 이사회에서 협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②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총회에서 긴급 의안으로 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처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제명처분은 차기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의결하여 제명한다. 단, 총회 7일전에 제명처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명처분 대상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
제10조(자격의 유예)
1.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시사업에 2년간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분과위원장을 통하여 지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1/2찬성)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유예할 수 있다. 2. 단, 유예기간이라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제8조 1항이 적용되어 회원 권리가 정지된다. |
제11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직접 지회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분과위원장을 통하여 지회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
- 탈퇴한 회원은 6년간 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3명 3. 사무국장 1명 4. 사무부장 1명 5. 사업1부장 1명 6. 사업2부장 1명 7. 사업3부장 1명 8. 각 분과위원장 9. 감사 2명 |
제13조 (분과 및 분과 위원장)
본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와 분과위원장을 둔다. | |
1. 한국화 분과 및 분과위원장 1명 2. 서양화 분과 및 분과위원장 1명 3. 조각 분과 및 분과 위원장 1명 4. 판화 분과 및 분과 위원장 1명 5. 공예 분과 및 분과 위원장 1명 6. 디자인 분과 및 분과 위원장 1명 7. 서예1부(한글서예) 분과 및 분과 위원장 1명 8. 서예2부(한문서예) 분과 및 분과 위원장 1명 9. 문인화분과 및 분과위원장 1명 10. 학술평론 분과 및 분과 위원장 1명 |
제14조 (임원선임)
1. 지회장, 부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2. 그 외 임원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3.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에서 선출하고 지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부서별 차장과 부원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 시 충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 (임원의 사퇴)
본회의 임원이 사퇴하고자 할 때는 지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퇴할 수 있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이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관련 업무 전반 (본회 정책 및 회원 복지 관련 업무)과 각 부서별 사업을 관리, 감독, 지시한다. 4. 사무부장은 본회의 사무 및 회원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사업1부장은 본회의 전시 관련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6. 사업2부장은 본회의 미술대전, 서예문인화대전 관련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7. 사업3부장은 본회의 교육사업 및 발전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회를 소집하며 보고한다. 9.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의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8조 (고문, 자문위원회, 법무·세무자문위원, 전시기획자문위원, 전문[통역관련]위촉위원)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 |
1. 고문은 본회에서 25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 지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지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역량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위촉한다. 3. 전문(통역관련)위촉위원은 본회의 대외 국제사업을 위한 전문 통역 및 번역을 담당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장이 위촉한다. |
제4장 총 회
제1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0조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소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의결로서 지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지회장이 회의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명지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면위임이 불가능 할 때는 전화, 팩스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화시간과 통화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22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2/3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의안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장 이 사 회
제23조 (구성)
이사회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24조 (소집)
1. 이사회의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감사를 제외한 출석임원 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3일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이메일과 문자로 통지한다. 4.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서면위임이 불가능할 때는 전화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화시간과 통화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임원 전원이 인정할 경우 의결할 수 있다. |
제25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 부의 할 안건 사항. 5.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6조 (지부의 설립)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지부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회 승인을 얻어 지부 설립을 협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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