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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5차 (제주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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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미협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1-09-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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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416 ~ 7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2에 따른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제주예술인: 1인당 80만원 지급


(유형 1)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유형 2)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 이상인 장애예술인

ㅇ 신청기간 : 9. 9.() ~ 10. 12.() 18:00

ㅇ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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