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제주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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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416 ~ 7
ㅇ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ㅇ 제주예술인: 1인당 80만원 지급
ㅇ (유형 1)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ㅇ (유형 2)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ㅇ 신청기간 : 9. 9.(목) ~ 10. 12.(화) 18:00
ㅇ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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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5차 예술인 긴급생계 지원계획 공고.hwp (4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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